2021 부동산공법 4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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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 ① 녹지지역
- ② 관리지역
- ③ 주거지역
-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 ⑤ 농림지역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묻는 문항으로, 법 제75조의2 제1항이 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주거지역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문제다.
- 국토계획법 제75조의2 제1항이 정한 지정대상 4개 용도지역(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을 선지와 대조
- 시가화 용도인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지정대상이 아님을 확인
〈정답 ③〉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고 주거지역은 대상이 아니다.
- 국토계획법 제75조의2 제1항: 지정대상을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한정
- 주거지역은 법 제58조 제3항 제1호의 시가화 용도(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속하고, 제75조의2 제1항이 든 4개 용도지역에 없어 지정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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