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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의 의사표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계약의 이익을 받기로 정해진 제3자(수익자)가 채무자에게 자신이 그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 의사표시가 있어야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며, 그 후에는 당사자(요약자·낙약자)가 원칙적으로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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