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요약자·낙약자)가 아니면서 그 계약에 따라 낙약자로부터 직접 급부를 받기로 약정된 제3자를 말한다.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계약의 해제권이나 취소를 다투는 제3자 보호규정상의 '제3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② 신탁에서는 신탁재산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자를 수익자라 하며, 수탁자가 신탁등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