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6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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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乙이 甲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丙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과 乙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②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丙의 급부청구권은 소멸한다.
- ③ 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④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乙의 합의에 의해 丙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 ⑤ 丙이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丙)·요약자(甲)·낙약자(乙)의 권리·항변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문항이다. 특히 낙약자가 기본관계상의 동시이행항변을 수익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 3면 관계를 도식화해 각 선지가 '누가 누구에게 무슨 권리를 행사하는지' 확인
- 제542조의 항변 대항 규정을 사안(甲의 미이행→乙의 동시이행항변)에 적용해 ③의 방향(거절 가능/불가능)을 판단
- 해제·취소·원상회복 국면에서 丙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각 선지에 일관되게 적용
〈정답 ③〉
甲이 이행하지 않으면 乙은 그 기본관계(보상관계)상의 동시이행항변을 丙에게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 낙약자는 요약자에 대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제542조).
- 제542조: 낙약자(乙)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丙)에게 대항 가능
- 甲·乙 사이의 대금지급과 소유권이전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甲이 이행하지 않으면 乙은 이 동시이행항변을 丙에게도 행사할 수 있음
- 따라서 乙이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서술이고, '거절할 수 없다'는 선지③은 틀린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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