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측정 면적이 928.651㎡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① 928㎡
- ② 928.6㎡
- ③ 928.65㎡
- ④ 928.7㎡
- ⑤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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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종합〉
지적도 축척 600분의 1 지역의 면적 끝수처리 규정을 적용해 등록면적을 계산하는 문제다. 일반지역과 달리 이 지역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한다는 점과 오사오입(절반일 때 짝수 버림·홀수 올림) 규칙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928.651㎡에서 소수 둘째 자리 이하 끝수 0.051을 본다
- 600분의 1 지역은 0.1㎡ 미만 끝수를 0.05㎡ 기준으로 처리하므로 0.051은 0.05 초과에 해당한다
- 0.05 초과이므로 올림 처리해 928.6㎡을 928.7㎡로 확정한다
〈정답 ④〉
928.651㎡에서 0.1㎡ 미만 끝수는 0.051㎡로 0.05㎡를 초과하므로 올림 처리해 928.7㎡로 등록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지적도 축척 600분의 1 지역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등록
- 0.1㎡ 미만 끝수 처리 기준: 0.05㎡ 미만이면 버림, 0.05㎡ 초과면 올림, 정확히 0.05㎡면 짝수 버림·홀수 올림
- 928.651㎡의 0.1㎡ 단위 끝수는 0.051㎡로 0.05㎡를 초과하므로 올림하여 928.7㎡
오답선지 해설4
- ① ― 928㎡는 제곱미터 이하를 통째로 잘라낸 값으로, 600분의 1 지역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한다는 점(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을 놓친 결과다.
- ② ― 928.6㎡는 0.1㎡ 미만 끝수 0.051을 기준값 0.05와 비교하지 않고 단순히 버린 값이다. 0.051은 0.05를 초과하므로 올림해야 한다.
- ③ ― 928.65㎡은 올림하지 않고 그대로 자른 값으로, 끝수 0.051이 0.05를 초과한다는 점을 놓친 결과다.
- ⑤ ― 929㎡는 일반지역 규칙(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1㎡ 단위 처리)을 오적용해 0.651을 올림한 값이다. 600분의 1 지역은 제2호가 적용된다.
함정2
- 600분의 1 지역을 일반지역처럼 취급해 1㎡ 단위 정수로 반올림하려는 오류 — 이 지역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 오사오입 규칙은 끝수가 정확히 0.05㎡일 때만 짝·홀 판단이 적용된다는 점 — 이 문제는 0.051로 0.05를 초과하므로 단순 올림이며 짝·홀 판단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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