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지목변경
- ② 지번변경
- ③ 신규등록
- ④ 축척변경
- ⑤ 합병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 제도에서 어떤 토지이동 사유가 촉탁 대상인지를 묻는 문항으로, 신규등록만 예외라는 조문 구조를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제89조 제1항이 열거한 촉탁 사유(지번변경·지목변경 등의 변경등록·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축척변경·등록사항 정정)를 떠올린다
- 조문이 '신규등록은 제외한다'고 명시한 이유(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자가 직접 신청)를 근거로 신규등록만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한다
〈정답 ③〉
신규등록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소유자를 조사·등록하지만,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 대상에서 빠진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89조 제1항이 등기촉탁 사유로 제64조 제2항(신규등록 제외)·제66조 제2항(지번변경)·제82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제83조 제2항(축척변경)·제84조 제2항(등록사항 정정) 등을 열거하면서 '신규등록은 제외한다'고 명시함
- 신규등록 토지는 미등기 상태이므로 소유자가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지적소관청이 대신 촉탁할 사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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