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7번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위법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 ③ 위법한 명의신탁의 신탁자라도 이미 실명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④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과징금 부과일부터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 ⑤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부동산실명법상 벌칙(징역·벌금), 과징금, 이행강제금의 세부 요건과 수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각 제재의 대상자·비율·시점을 뒤섞어 오답을 구성했다.
- 선지별로 벌칙(제7조)·과징금(제5조)·이행강제금(제6조)의 대상자와 수치를 조문과 대조
- '확정금액' '언제나' '매년' 같은 단정적 표현이 있으면 예외·범위 규정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
〈정답 ①〉
명의신탁자가 위법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부동산실명법 벌칙 규정 그대로다.
- 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약정 금지)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같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해도 명의수탁자는 제7조 제2항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신탁자보다 형량이 낮게 규정됨 — 신탁자 형량 5년/2억원이 정확히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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