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ㄷ.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ㄹ.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가 겹치는 부분을 골라내는 대조형 문제로, 서명·날인 관련 의무는 양쪽에 공통되지만 교부·보존·작성 관련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있다는 구분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다.
- 제39조(업무정지)와 제36조(자격정지) 각 호를 보기와 하나씩 대조해 겹치는 항목을 찾는다
- '서명·날인 미기재'와 '교부·보존·작성 미이행'을 분리해 후자는 업무정지 전용임을 확인한다
〈정답 ③〉
인장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사유,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정지사유로 나란히 규정되어 있다.
- 인장 미등록·미등록 인장 사용은 제39조 제1항 제2호(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와 제36조 제1항 제2호(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에 동일하게 규정
-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미기재는 제39조 제1항 제7호(업무정지)와 제36조 제1항 제4호(자격정지)에 각각 규정
-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미기재는 제39조 제1항 제9호(업무정지)와 제36조 제1항 제5호(자격정지)에 각각 규정 — 세 가지 모두 겹치는 사유이므로 ㄱ·ㄴ·ㄷ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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