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기간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③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제39조)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제36조)를 대조해서 두 목록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위반행위를 고르는 문항이다.
- 제39조제1항 각 호와 제36조제1항 각 호를 항목별로 대응시켜 겹치는 사유(인장 미등록,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거래계약서 서명·날인)와 업무정지 전용 사유(교부·작성·보존, 최근 1년 재위반)를 구분한다
〈정답 ④〉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 사유(제39조제1항제7호),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정지 사유(제36조제1항제4호)로 나란히 규정돼 있어 둘 다에 해당한다.
- 제39조제1항제7호: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정지
- 제36조제1항제4호: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자격정지
- 서명·날인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모두에게 부과되므로(제25조제4항) 위반 시 처분도 양쪽에 겹쳐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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