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6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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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
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한 매매의 예약에서 매수인 乙이 예약완결권을 갖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은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 없이 약정할 수 있다.
ㄴ.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乙이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예약완결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ㄷ. 乙의 예약완결권이 행사기간을 경과하였는지에 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할 수 없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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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종합〉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얼마나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기간 도과 시 점유가 소멸을 막는지, 도과 여부가 직권조사 대상인지를 묻는 문항이다. 예약완결권이 형성권이자 제척기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야 ㄴ·ㄷ의 함정을 피할 수 있다.
- ㄱ부터 행사기간 약정의 자유 여부를 확인
- ㄴ은 점유·인도가 제척기간 도과를 막는지 검토
- ㄷ은 제척기간이 직권조사사항인지 확인 후 종합
〈정답 ①〉
매매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가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ㄱ만 옳다.
-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당사자가 그 행사기간을 약정할 수 있고, 그 기간에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어 장기간(예: 20년)으로 정해도 유효하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형성권이라 해서 이를 5년 등으로 일방적으로 단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오답선지 해설2
- ㄴ ✕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라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한다. 乙이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도 이는 기간 도과와 무관해 완결권 소멸을 막지 못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 ㄷ ✕ 완결권 행사기간 도과 여부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 문제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선지교정2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ㄴ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났다면 乙이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더라도 예약완결권은 소멸한다.
- ㄷ 乙의 예약완결권이 행사기간을 경과하였는지에 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할 수 있다.
함정2
- '인도받아 점유하면 기간 도과해도 완결권이 살아있다'는 착각 — 제척기간은 점유로 중단·연장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거른다.
- '법원이 당사자 주장 없이는 기간 도과를 고려할 수 없다'는 착각 —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으로 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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