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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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ㄴ. 임차주택이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ㄷ.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ㄹ.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주택소유자가 아닌 경우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적용범위를 사례별로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미등기·용도변경·무권리 임대인은 적용되고, 일시사용이 명백한 경우만 적용이 배제된다는 예외 구조를 뒤집었는지가 관건이다.
- 각 보기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의 원칙(주거용 건물이면 적용)과 유일한 예외(일시사용 명백 시 배제)에 대입해 판단
- ㄴ만 배제, ㄱ·ㄷ·ㄹ은 모두 적용대상이라는 결론에서 정답 조합 확정
〈정답 ③〉
미등기 주택, 용도변경으로 주거용이 된 건물, 무권리자로부터 임차했지만 그 임대인이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경우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적용됨(제2조) — 등기 여부는 요건이 아니므로 미등기 주택도 적용대상(ㄱ,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 주거용 건물인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니라 실지 용도에 따라 정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그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 또는 그와 겸용될 정도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는지를 보므로 사무실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된 건물도 적용대상(ㄷ,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권한(예: 소유자로부터 위임·전대 동의 등)을 가지고 임대한 경우라면 그 임대차도 보호대상이 되어 적용됨(ㄹ, 대법원 1995.10.12. 선고 95다2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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