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법 4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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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의 설치
ㄴ.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의 개량
ㄷ.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ㄹ. 주택의 개량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자연취락지구 안 주민의 생활편익·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지자체가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묻는 단순 열거형 문제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07조 제2호가 자연취락지구 지원사업으로 열거한 가~마 5개 목(도로·수도·하수도 정비, 놀이터·마을회관 설치, 쓰레기·하수시설 개량, 재해방지시설, 주택 신축·개량)과 문항의 4개 사업을 대조한다.
〈정답 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07조 제2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연취락지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마 5개 목을 열거하며, 문항의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설치,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 개량,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시설 설치, 주택 개량 4가지는 전부 그중 나~마에 해당한다.
- 법 제105조가 취락지구 주민 지원사업의 근거를 두고, 시행령 제107조 제2호가 자연취락지구 지원사업으로 가.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 등의 정비, 나. 어린이놀이터·공원·녹지·주차장·학교·마을회관 등의 설치·정비, 다.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개량, 라.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개량, 마. 주택의 신축·개량을 규정
- 문항의 4가지 사업(ㄱ·ㄴ·ㄷ·ㄹ)은 각각 나~마 목에 해당하므로 전부가 포함된 조합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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