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법 7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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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번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 ① 특별시의 녹지지역
- ② 특별시의 관리지역
- ③ 광역시의 관리지역
- ④ 광역시의 농림지역
- ⑤ 군의 자연환경보전지역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농업진흥지역을 어떤 용도지역에 지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특별시 녹지지역이 예외적으로 지정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아는지가 핵심이다.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권자·목적(농지법 제28조)을 먼저 떠올린다
- 지정 가능한 용도지역(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을 확인한다
- 단, '특별시'의 녹지지역만은 예외적으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①〉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일한 예외 지역이다.
- 농지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보전을 위해 지정하는 것이 농업진흥지역이다
- 지정 가능한 용도지역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이지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농지법 제29조 본문·단서
- 따라서 특별시 녹지지역은 다른 용도지역과 달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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