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6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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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
甲은 자신의 X건물에 관하여 乙과 전세금 1억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乙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전세권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 ② 乙이 甲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원은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乙의 甲에 대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에 갈음할 수도 있다.
- ③ 甲이 X건물의 소유를 위해 그 대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의 전세권의 효력은 그 지상권에 미친다.
- ④ 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乙은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甲에 대하여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 ⑤ 합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乙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추정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전세권설정계약의 성립요소, 존속기간의 제한과 법정갱신, 지상권에 대한 효력 확장 등 전세권 법리 전반을 묻고, 마지막으로 존속기간 개시 전 등기의 효력에 관한 판례 태도를 확인하는 문항이다.
- ①③④는 민법 제312조·제304조의 존속기간 및 효력 확장 규정을 그대로 대조해 옳음을 확인
- ②는 전세금 지급이 현실 수수를 요하지 않고 기존채권으로 갈음 가능하다는 판례 법리로 확인
- ⑤는 존속기간 개시 전 등기라는 사정만으로 무효를 추정할 근거 규정이나 판례가 없다는 점에서 틀린 서술로 판정
〈정답 ⑤〉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등기를 무효로 볼 수 없다. 판례는 이런 경우에도 등기가 유효함을 원칙으로 본다.
- 전세권은 등기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물권으로, 등기와 실제 존속기간의 개시 시점이 다소 어긋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합의된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두는 것은 거래 실무상 흔한 방식으로, 이를 무효로 추정할 근거가 없음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추정된다'는 서술은 판례의 태도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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