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5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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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이 X건물을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정한 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乙은 전세권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X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취득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동의 없이 그 지상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 ③ 甲은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을 존속시키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 ④ 乙이 전세권 존속 중에 丙에게 X건물을 양도한 경우, 丙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시 甲에게 전세금반환의무를 진다.
- ⑤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乙은 甲으로부터 X건물의 인도 및 전세권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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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종합〉
전세권의 용익물권성·담보물권성이 함께 작용하는 여러 국면(용법위반 소멸청구, 지상권에 대한 효력, 전세금반환채권의 처분, 소유권 양도 시 반환의무, 소멸 시 동시이행)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전세권 관련 개별 조문·판례 법리에 대응시켜 대조한다
- 제311조의 소멸청구 요건(용법위반+설정자의 청구)과 자동소멸 여부를 구분한다
- 전세금반환채권의 처분 가능 시점(존속 중/소멸 후)을 구분해 판단한다
〈정답 ①〉
전세권자가 정해진 용법을 어겨 사용·수익하면 전세권이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설정자가 소멸을 '청구'해야 소멸한다.
- 제311조 제1항은 용법위반 시 전세권설정자에게 소멸청구권을 부여할 뿐, 용법위반 자체로 전세권이 당연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즉 乙이 소멸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전세권은 그대로 존속하므로, '乙은 전세권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조문과 반대다
- 제311조 제2항에 따라 소멸청구와 별개로 乙은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오답선지 해설4
- ② ○ 건물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토지 지상권에도 미친다. 지상권자인 乙은 전세권자 甲의 동의 없이는 그 지상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 지상권이 없어지면 건물전세권의 존립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 ③ ○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과 결합되어 있어, 전세권을 그대로 두면서 반환채권만 따로 확정적으로 떼어 양도할 수는 없다. 전세권 소멸 후에야 순수한 반환채권으로서 양도가 가능해진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 ④ ○ 전세권이 존속하는 중에 목적물 소유권이 丙에게 넘어가면, 전세권설정자로서의 지위와 그에 따른 전세금반환의무도 소유권과 함께 丙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丙이 甲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15122 판결).
- ⑤ ○ 제317조에 따라 전세권 소멸 시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말소등기 서류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어느 한쪽이 먼저 이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바꾸어 이행하면 된다.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① 甲이 X건물을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정한 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乙은 전세권소멸을 청구할 수없다.
함정2
- 제311조를 '용법위반 시 전세권 당연소멸'로 오해하면 ①을 옳은 서술로 착각한다 — 실제로는 설정자의 소멸청구가 있어야 소멸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 전세금반환채권의 확정적 양도가 '존속 중'인지 '소멸 후'인지에 따라 가능 여부가 갈린다는 점을 구분하지 않으면 ③을 헷갈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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