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법 8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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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번
甲은 도시지역 내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자신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바, 그 대지 중 일부를 학교의 부지로 제공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 조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완화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甲에게 허용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단, 지역·지구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며, 기타 용적률에 영향을 주는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甲의 대지면적 : 1,000㎡
○ 학교 부지 제공면적 : 200㎡
○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현재 용적률 : 300%
○ 학교 제공부지의 용적률은 현재 용도지역과 동일함
- ① 3,200㎡
- ② 3,300㎡
- ③ 3,600㎡
- ④ 3,900㎡
- ⑤ 4,200㎡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대지 일부를 학교부지로 제공했을 때 완화되는 용적률 공식에 수치를 대입해 최대 연면적을 구하는 계산형 문항이다. 완화 용적률 공식과 그 공식에 곱해야 할 대지면적(제공 후 면적)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완화 용적률 공식을 적어 수치를 대입한다
-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300%)과 제공면적(200㎡), 제공 후 대지면적(800㎡)을 식에 넣어 완화 용적률을 구한다
- 최대 연면적 = 완화 용적률 × 제공 후 대지면적(800㎡)으로 계산한다 — 원래 대지면적(1,000㎡)을 쓰면 오답이 된다
〈정답 ②〉
완화 용적률은 412.5%이고, 이를 학교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800㎡에 곱하면 최대 연면적은 3,300㎡가 된다.
- 완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 [1.5 × (제공면적 × 제공부지 용적률) ÷ 제공 후 대지면적]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나목
- 제공 후 대지면적 = 1,000㎡ − 200㎡ = 800㎡
- 완화 용적률 = 300% + [1.5 × (200㎡ × 300%) ÷ 800㎡] = 300% + 112.5% = 412.5%
- 최대 연면적 = 완화 용적률 × 제공 후 대지면적 = 412.5% × 800㎡ =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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