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6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64번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공유물분할판결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패소한 등기의무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그 소송의 변론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그 판결에 의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판결에 의한 등기 단독신청 제도에서 '누가' 단독신청을 할 수 있는지를 여러 변형 상황(공유물분할, 상속, 채권자대위, 기간경과)에 대해 묻는 문항이다. 신청적격자를 승소자로 한정하는 원칙과 그 예외를 정확히 구별하는지가 핵심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의 공동신청 원칙과 제4항의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예외를 먼저 구분한다
- 제4항 문언에서 이행판결은 '승소한' 자만 단독신청 가능함을 확인하고, 공유물분할판결은 승패 불문 누구나 단독신청 가능하다는 예외를 별도로 기억한다
- 변론종결 후 승소자 사망,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의 인지, 판결확정 후 장기간 경과 같은 변형 사례를 각각의 법리로 대응시켜 판단한다
〈정답 ②〉
이행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은 승소한 당사자만 할 수 있다.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판결 내용대로 등기에 협력할 의무만 있을 뿐, 그 판결로 스스로 단독신청을 할 수는 없다.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은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제4항이 그 예외로 이행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을 규정
- 당시 제23조 제4항: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신청적격을 '승소한' 자로 한정(현행 문언은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로 구체화되었다)
- 즉 신청적격은 승소자에게만 있고,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신청을 게을리해도 그 판결로 단독신청을 할 수 없음
- 등기권리자가 신청을 미루더라도 이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여전히 단독신청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패소한 의무자에게는 그런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