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계획
환지계획이란 도시개발사업(환지 방식) 등에서 사업 시행자가 종전 토지의 위치·면적·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끝난 뒤 새로 배정할 토지(환지)와 공사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두는 토지(체비지·보류지)를 정하는 계획이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이를 작성해 인가를 신청할 때는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그 기준과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하며, 환지계획에서 체비지로 정해진 토지는 종전 소유자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