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
환지처분(換地處分)이란 도시개발사업(환지 방식)의 공사가 끝난 후, 종전 토지 대신 새로 조성된 토지(환지)를 토지 소유자 등에게 나누어 주고 그 과부족분은 금전(청산금)으로 정산하는 행정처분이다.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며,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그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청산금도 그 다음 날 확정된다(법 제42조 제1항·제5항·제6항). 다만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취득하고(같은 항 단서),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