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② 중개사무소 폐업신고
-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
- ④ 분사무소 폐업신고
- ⑤ 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④복수정답 처리 문항
〈종합〉
중개사무소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첨부가 필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를 구별하는 문항이다. 핵심은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아니라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쓴다는 점이다.
- 이전신고·휴업신고·폐업신고는 등록증 첨부 대상임을 확인
- 분사무소 관련 신고(설치·폐업)는 등록증이 아니라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한다는 점을 적용
- 이 기준으로 ③·④를 걸러낸다
〈정답 ③·④〉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첨부서류 목록(시행령 제15조제3항)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이 없고, 분사무소 폐업신고는 시행령 제18조제1항 문언상 등록증 첨부가 준용되지만 분사무소에는 첨부할 등록증 자체가 발급되지 않아(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로 관리) 둘 다 등록증이 첨부되는 경우가 아니다 — ③·④ 복수정답.
- 분사무소 설치신고(③)의 첨부서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이 정한다 —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물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중개사무소등록증은 이 목록에 없다
- 분사무소 폐업신고(④): 현행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둔 경우 휴업·폐업 신고를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게 하면서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신고확인서를 첨부(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한다」고 정한다. 분사무소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이 발급되지 않고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로 관리되므로, 분사무소 폐업신고에 첨부하는 것은 등록증이 아니라 신고확인서다(휴업·폐업 신고서식은 시행규칙 제12조의 별지 제13호서식이다). 출제 당시에는 제2항이 없고 제1항 후문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만 정해 첨부할 등록증이 없다는 규정 불비로 읽혔고, 결론은 그때나 지금이나 ④도 '등록증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어서 ③과 함께 복수정답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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