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중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 ①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 ② 휴업신고에 따라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면서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③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은 경우
- ④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가격 및 거래형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⑤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와 벌칙(행정형벌) 대상 행위를 구별하는 문항으로, 제51조 열거 목록에 없는 금지행위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가 법 제51조 제2항·제3항의 과태료 사유 목록에 문언 그대로 있는지 대조한다
- 목록에 없는 선지는 제33조 제1항 금지행위나 등록취소·벌칙 조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형벌 대상임을 가려낸다
〈정답 ①〉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법 제33조 제1항의 금지행위로서 벌칙(징역·벌금) 대상이지, 제51조 과태료 목록에 열거된 사유가 아니다.
- 금지행위(거짓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이며, 등록관청은 이를 이유로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38조 제2항 제9호) — 하지만 과태료 조항인 제51조 제2항·제3항 어디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다
- 금지행위 위반은 과태료(행정질서벌)가 아니라 벌칙 조문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지는 행정형벌 대상이다
- 제51조는 표시·광고 위반, 확인·설명 의무 위반, 연수교육 미이수, 신고 의무 위반 등을 열거식으로 규정하는데 금지행위는 그 목록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 핵심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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