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질병 요양을 위한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ㄴ. 신고한 휴업기간의 변경
ㄷ. 분사무소의 폐업
ㄹ. 신고하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 ① ㄱ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 중 어떤 것이 '사전 신고' 대상인지를 묻는 문항으로,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의 신고사항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다.
- 법 제21조 제1항에 열거된 신고대상(3개월 초과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변경) 네 가지를 기준으로 각 보기를 대응
- 질병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는 6개월 초과 휴업의 '허용' 요건일 뿐 신고의무 배제 사유가 아님을 구분
- 분사무소도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신고대상에 포함됨을 확인
〈정답 ⑤〉
3개월 초과 휴업, 휴업기간 변경, 분사무소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는 모두 사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다. 네 가지 모두 신고대상이므로 정답은 ㄱ·ㄴ·ㄷ·ㄹ 전부다.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폐업·재개, 휴업기간 변경 모두 등록관청에 '사전' 신고 대상(시행령 제18조 제1항)
- 질병요양은 법 제21조 제2항이 정한 6개월 초과 휴업의 부득이한 사유이므로 6개월 초과 휴업이라도 신고 자체는 당연히 필요(신고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음)(출제 당시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 · 현행 같은 조 제6항 제1호)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별로도 휴업·폐업신고가 가능하므로 분사무소만의 폐업도 신고대상
- 신고한 휴업기간의 변경,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도 제1항 후단·전단에 명시된 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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