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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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 ②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 ③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 ④ 지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 ⑤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지번의 표기·구성 방식과 부여주체·기준, 분할 시 부여방법을 조문 그대로 서술했는지 확인하는 문항이다. 지번 관련 세부 규정을 정확히 외우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묻는다.
- 표기·구성(①③)은 시행령 제56조 제1항·제2항 문구와 대조
- 부여주체·기준(②④)은 법 제66조 제1항,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와 대조
- 분할 시 부여방법(⑤)은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3호와 대조
〈정답 ④〉
지번 부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시·군·구 단위가 아닌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66조 제1항: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
- 부여주체는 지적소관청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여주체가 아님
- 부여단위도 시·군·구별이 아니라 지번부여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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