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4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45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면적은 토지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②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 ③ 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 ④ 임야도의 축척이 60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 ⑤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 방법을 묻는 문항으로, 일반지역과 수치지역(600분의1·경계점좌표등록부)의 결정단위·최소면적 차이를 정확히 아는지, 그리고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의 종류를 아는지를 함께 확인한다.
- 면적이 등록사항인 공부를 법 제71조(토지대장·임야대장)와 제73조(경계점좌표등록부)에서 확인
- 일반지역과 수치지역(600분의1·경계점좌표등록부)의 결정단위·최소면적을 표로 대조
- 각 선지의 축척·공부 종류를 표와 대조해 옳고 그름 판정
〈정답 ①〉
면적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좌표만 등록하고 면적은 그 좌표를 바탕으로 계산해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 면적은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다(법 제71조 제1항 제4호).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은 토지의 소재·지번·좌표와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토지의 고유번호·지적도면 번호·부호 및 부호도 등)뿐이므로 면적은 등록사항이 아니다(법 제73조)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좌표에 의해 등록된 지역(수치지역)의 경계점 좌표를 등록하는 공부이고, 그 좌표로 계산된 면적은 토지대장에 옮겨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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