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 ① 토지대장 - 경계와 면적
- ② 임야대장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③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과 토지의 이동사유
- ④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과 지목
- ⑤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경계점좌표등록부 5대 지적공부가 각각 어떤 사항을 담는지 정확히 구분하도록 요구하는 문항이다. 공부마다 고유하게 등록되는 사항과, 여러 공부에 공통으로 등록되는 사항을 뒤섞어 배치해 오답을 유도한다.
- 각 선지의 공부명과 등록사항을 짝지어, 그 사항이 실제로 해당 공부의 등록사항인지 확인
- 경계·좌표처럼 서로 혼동되는 사항이 어느 공부(도면 vs 등록부)에 속하는지 구분
- 지목·면적·경계처럼 대장에만 있는 사항이 연명부·등록부에 잘못 붙었는지 점검
- 마지막으로 소유자변경일·원인처럼 여러 공부에 공통으로 걸치는 사항을 확인
〈정답 ⑤〉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는 모두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을 등록사항으로 공유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71조 제1항이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으로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을 규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데 여기에 소유자변경일·원인이 포함된다
- 제71조 제2항의 공유지연명부, 제3항의 대지권등록부도 각각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해 소유자변경일과 그 원인을 공통으로 등록한다
- 네 공부 모두 소재·지번·고유번호와 함께 소유자변경일·원인을 등록사항으로 갖는다는 공통표를 통해 확인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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