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철거를 명할 수 없다.
- ③ 법인 분사무소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개설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중개사무소 명칭 사용의무·제한과 옥외광고물 성명표기 규정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벌칙 수치, 철거명령권, 표기 주체(대표자 vs 책임자), 명칭위반의 효과(등록취소 여부) 등을 하나씩 조문에 대응시켜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명칭사용 금지 위반 시 벌칙 조항(제49조제1항제6호)을 확인해 수치를 대조한다
- 철거명령·대집행 관련 제18조제5항을 확인해 등록관청의 권한 유무를 판단한다
- 분사무소 성명표기 대상이 대표자인지 책임자인지 제18조제3항으로 확인한다
- 옥외광고물 설치가 의무인지 제18조제3항의 문언(설치하는 경우)으로 판단한다
- 명칭 문자 미사용의 효과를 제18조제5항(철거명령) 및 등록취소사유 규정과 대조한다
〈정답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중개"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제18조제2항 위반이고, 그 벌칙은 제49조제1항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제18조제2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제49조제1항제6호: 위 금지를 위반해 이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3년/3천만원 벌칙과 혼동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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