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6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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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
甲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원, 계약금 3천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이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乙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甲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금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④ 乙이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원은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⑤ 乙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계약금의 3중 성질(증약금·해약금·위약금)과 계약금계약의 법적 성질(종된 계약·요물계약), 해약금 해제의 행사시한(이행착수 전)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제다.
- 계약금계약이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인지 독립된 계약인지부터 확인한다
- 계약금의 세 가지 성질(증약금은 항상, 위약금은 특약 있을 때만, 해약금은 다른 약정 없으면 추정)을 구분한다
- 이행착수(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해약금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제565조의 시한 요건을 대입한다
〈정답 ③〉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이므로 주된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계약금계약도 함께 효력을 잃는다.
-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에 부수하는 종된 계약이다 — 주된 계약의 효력에 따라 운명을 함께한다
- 매매계약이 무효·취소로 효력을 잃으면 계약금계약도 그 근거를 잃어 실효되고, 이미 지급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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