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7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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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계약금계약은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 ③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 ④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 ⑤ 매매계약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계약금의 법적 성질(증약금·해약금·위약금)과 해약금 해제의 요건·효과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특히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제의 배액상환 기준이 무엇인지가 핵심 함정이다.
- 각 선지를 계약금의 3중 성질(증약금·해약금·위약금)과 계약금계약의 법적 성질(종된 계약·요물계약)로 분류해 검토한다.
- 해약금 해제의 효과(손해배상 불가, 합의로 배제 가능)를 조문 근거로 확인한다.
- 일부 지급 사안은 요물계약 성립요건 관점에서 배액상환의 기준(약정 계약금 vs 실수령액)을 따져 판별한다.
〈정답 ⑤〉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라 계약금 전액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어야 성립한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상태라면 매도인은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원래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해제할 수 있고, 그마저도 판례상 계약금계약 자체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단순히 일부금의 배액 상환만으로는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므로 계약금 전부의 현실 교부가 있어야 성립한다 — 일부만 지급된 상태는 아직 계약금계약이 완성된 것이 아니다.
- 해약금 해제 시 배액상환의 기준은 '약정된 계약금' 전액이지 실제 수령한 일부 금액이 아니다(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다231378).
- 따라서 매도인이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만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 약정 계약금 전액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고, 계약금 일부 지급만으로는 그 요건조차 충족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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