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8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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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
2014. 5. 1. 甲이 그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해 5. 10. 계약금을,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乙 사이의 계약금계약은 낙성계약이다.
- ② 乙이 지급한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 ③ 乙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甲은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乙이 2014. 6. 10.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⑤ 乙이 2014. 7. 10.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계약금의 법적 성질과 해약금 해제의 요건을 사례 날짜에 대입해 검증하는 문항이다. 특히 계약금계약이 요물계약인지 낙성계약인지, 그리고 중도금 지급 시점이 이행착수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 계약금계약의 성립 방식(요물계약 여부)부터 확인
- 제565조의 해약금 추정 규정을 적용
- 중도금 지급일이 이행착수 시점에 해당하는지 확인
- 잔금까지 지급했는데 소유권이전을 안 해주는 경우 채무불이행 해제 가능 여부 확인
〈정답 ①〉
계약금계약은 계약금이라는 금전을 실제로 건네야 비로소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다.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 아니므로, 이를 낙성계약이라고 한 서술은 틀렸다.
-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이면서 요물계약이다 — 금전 등을 실제로 교부해야 성립한다(대판 2008.3.13. 2007다73611).
- 낙성계약이라면 교부 없이 약정만으로 성립해야 하는데, 계약금계약은 그렇지 않으므로 낙성계약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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