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5번
甲은 乙과 乙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甲과 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丙에게 이전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 ② 丙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 ③ 丙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 ④ 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甲이 매도인 乙과 직접 매매계약을 맺고 등기만 丙 명의로 넘기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사례다. 계약명의신탁과 헷갈리기 쉬운 소유권 귀속·구제수단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다.
- 계약당사자가 신탁자 甲 본인인지 수탁자 丙인지부터 확인해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유형을 확정한다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제2항으로 명의신탁약정과 丙 명의 등기의 효력을 판단한다
- 매매계약 자체의 유효성과 소유권 복귀 지점을 구분해 신탁자의 구제수단을 도출한다
〈정답 ④〉
甲이 매도인 乙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그 계약은 유효하다. 명의신탁약정과 丙 명의 등기만 무효이지 매매계약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甲은 이 매매계약에 기해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명의신탁약정과 별개의 계약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의 무효 효과가 미치지 않아 그대로 유효하다
- 계약당사자인 甲은 그 유효한 매매계약을 근거로 매도인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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