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7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79번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여 乙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자신의 친구 丙과 X부동산의 매수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2021년 5월 丙은 乙과 X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자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丙 명의로 등기 이전을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 ② 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丙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③ 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어도 丙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 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제공한 X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 ⑤ X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丙이 명의신탁약정 외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甲 앞으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고 해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계약명의신탁(甲-丙 약정, 丙이 직접 매도인 乙과 계약)에서 매도인의 선의·악의에 따라 수탁자 丙의 소유권 취득 여부가 갈리는 구조를 사안형으로 묻는 문항이다. 각 선지가 선의·악의 경우를 나누어 묻고 있어 이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 명의신탁약정(甲-丙)은 매도인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항상 무효임을 먼저 확인
- 매도인 乙이 선의인 경우와 악의인 경우로 나누어 丙의 소유권 취득 여부를 판단
-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임을 구분
- 丙이 취득 후 명의신탁약정과 무관한 별도의 적법한 원인으로 처분하는 경우는 통상적 소유권 행사이므로 유효함을 확인
〈정답 ⑤〉
매도인 乙이 선의였다면 丙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이후 丙이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X부동산 자체를 甲에게 넘기기로 합의하고 이전등기를 해 주는 것처럼 명의신탁약정 외의 적법한 원인으로 넘긴 경우, 그 이전등기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불과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 매도인 乙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丙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유권을 유효하게 승계취득함
- 丙이 일단 완전한 소유권자가 된 이상 그 후 명의신탁약정과 무관한 별개의 적법한 원인으로 甲에게 등기를 넘기는 것은 통상적인 소유권 처분에 불과함
- 제4조가 무효로 하는 것은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따른 등기'이지, 소유자가 그 약정과 무관하게 한 별도의 처분행위까지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님
- 따라서 명의신탁약정 외의 적법한 원인에 의한 甲 명의 이전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함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