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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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
甲은 2015. 10. 17.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乙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丙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면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丙의 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ㄴ. 甲과 丙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乙이 알았다면 丙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ㄷ. 甲은 丙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경매절차에서 자금을 댄 甲과 명의를 빌려준 丙 사이의 법률관계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경매취득 시 매도인 측 선의·악의가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신탁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등기청구인지 부당이득반환인지를 한 사안으로 묶어 묻는 문항이다.
- 사안 구조를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대조해 계약명의신탁으로 특정한다(ㄱ)
- 경매취득은 매도인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판례 법리를 적용해 ㄴ의 방향을 뒤집는다
-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임을 확인한다(ㄷ)
〈정답 ③〉
경매절차에서 甲이 자금을 대고 丙 명의로 매각허가·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계약명의신탁이고, 경매는 경매목적물 소유자의 선의·악의를 따질 필요 없이 수탁자 丙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므로 甲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
- 甲이 자금 제공, 丙이 자기 명의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대금완납·등기 → 매도인(乙)과 신탁자(甲) 사이 계약관계 없는 계약명의신탁 구조(부동산실명법 제4조 전제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
- 경매를 통한 취득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매수인(수탁자)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는 판례 법리 —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상대방 당사자'가 아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9197 판결). 명의신탁자는 애초에 소유자·집행절차와 계약관계가 없어 물권적 청구가 봉쇄됨
-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지급한 매수자금 상당액만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다69148,6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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