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법 6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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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등이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원
ㄴ. 공공공지
ㄷ. 공동구
ㄹ. 공용주차장
- ① ㄱ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도시정비법상 시장·군수등이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을 가려내는 문항이다.
〈정답 ⑤〉
공원·공공공지·공동구·공용주차장은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로서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정한 주요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범위에 들어가며, 그 건설비용을 시장·군수등이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는 대상이다.
- 도시정비법 제92조 제1항: 정비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
- 제92조 제2항 제1호: 시장·군수등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등이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임의규정)
-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에는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외에 공공공지도 포함되어 4개 시설 모두 부담 대상
- 근거: 도시정비법 제92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시행령이 부담 가능한 시설로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공공공지 등을 열거하므로 ㄱ~ㄹ 모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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