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6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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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 ②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 ③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 ④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매매계약에 기해 양수한 자는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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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종합〉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대항력·처분방법에 관한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이론형 문항이다. 등기 없이 성립·대항하지만 양도 시에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취득·처분 구조를 정확히 구분해야 정답을 고를 수 있다.
- 각 선지를 성립요건(건물의 종류), 포기특약의 효력, 대항력, 양수인의 등기 요부라는 네 갈래로 나눠 판단한다
- 등기 불요 국면(최초 취득·제3자 대항)과 등기 필요 국면(지상권의 양도)을 구분해 ④와 ⑤를 대조한다
〈정답 ④〉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성립하는 물권이라서, 그 성립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도 지상권설정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부에 오르지 않고도 판례법에 의해 당연히 취득되는 권리다
- 취득 시 지상권설정등기가 필요 없으므로, 지상권자는 성립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취득자에게도 지상권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다2576 판결)
- 등기가 요구되는 경우는 지상권 자체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뿐이며, 최초 취득·대항력 국면과는 구별된다(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다2576 판결)
오답선지 해설4
- ①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처분 당시 토지·건물의 동일인 소유, 소유자 분리, 철거특약 부존재이지 건물의 허가 여부가 아니다. 무허가건물이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한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04 판결).
- ② ✕ 일시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설건축물은 애초에 계속적 소유를 전제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24821 판결).
- ③ ✕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 즉 법정지상권을 포기하는 합의는 유효하다. 이 특약이 있으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04 판결).
- 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물권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매매로 건물을 양수한 자는 지상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다만 종전 건물소유자에 대해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131 전원합의체 판결).
선지교정4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①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없다. - ②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 ③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 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매매계약에 기해 양수한 자는
등기없이도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함정2
- 최초 취득·대항력은 등기 불요라는 점과, 지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뒤섞어 출제한다 — 국면(취득/대항 vs 양도)을 구분해서 등기 요부를 기억해야 한다
- 건물양수인의 취득경위(매매 vs 경매)에 따라 등기 요부가 갈린다는 점을 서로 바꿔서 낸다 — 매매취득은 등기 필요, 경매취득은 등기 불요로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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