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법 4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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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③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절차·공고 방식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특히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경우 공고·열람의 실제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선지별로 수립권자 유형(도지사 단독수립 요건, 수립기준 제정권자)을 먼저 점검
- 절차 흐름상 공청회 개최 단위와 예외를 확인
- 국장 수립 시 공고·열람 주체가 국장 자신이 아니라 관계 시·도지사임을 근거로 ④를 걸러냄
- 조정신청 절차(공동·단독 신청 가능)의 정확성 확인
〈정답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승인한 경우에도 국장이 직접 공고·열람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고, 관계 서류를 받은 시·도지사가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에 따라 국장이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승인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
- 공고·열람의 실제 주체는 서류를 송부받은 시·도지사이며 국장이 직접 공고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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