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9번
지방세법상 2018년도 귀속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세액변경이나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 ①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 ② 선박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③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9월 30일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 ⑤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물납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별 납기와 징수절차(고지서 발급기한, 물납 신청기한) 수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주택분 소액 특례의 납기를 9월로 바꿔치기한 함정이 핵심이다.
- 과세대상별 납기(토지 9월, 건축물·선박·항공기 7월, 주택 7·9월 반분)를 조문 순서대로 대조한다
- 주택분 20만원 이하 특례는 '한꺼번에 부과'하되 납기가 여전히 7월임을 확인한다
- 고지서 발급기한(납기개시 5일 전)과 물납 신청기한(납부기한 10일 전)을 조문 수치와 맞춰본다
〈정답 ④〉
주택분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라서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때 납기는 9월이 아니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 — 주택분 해당 연도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면 조례로 정해 납기를 '7월 16일~7월 31일'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음
- 원래 주택분은 세액의 1/2씩 7월과 9월로 나눠 걷지만, 소액인 경우 굳이 두 번 나눠 고지할 필요가 없어 7월 한 번에 몰아서 걷도록 한 것 — 이때도 9월이 아니라 7월 납기를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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