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5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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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②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 ③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다.
- ④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의 만료로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 ⑤ 甲의 토지에 乙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물권 소멸의 여러 국면(소멸시효, 포기, 존속기간 만료, 혼동)을 골고루 섞어 놓고 그중 틀린 서술을 고르는 문항이다. 특히 혼동으로 인한 물권 소멸의 원칙과, 그 예외(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가 실제로 적용되는 조건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소유권·저당권처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를 먼저 확인
- 물권 포기의 법적 성질과 제3자 이익 관련 제한 요건을 검토
-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는 지상권의 등기 요부를 확인
- 혼동 조문(제191조 제1항)의 원칙과 단서(제3자 권리의 목적) 예외를 사안에 대입해 후순위 권리자 존재 여부를 확인
〈정답 ⑤〉
甲의 토지에 乙의 지상권이 먼저 성립하고 그 뒤 丙이 저당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丙이 소유권까지 취득하면, 丙의 저당권 뒤에 그 저당권을 존속시켜 보호할 다른 후순위 권리자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과 저당권이 동일인(丙)에게 귀속하는 순간 혼동의 원칙대로 저당권이 소멸한다.
- 민법 제191조 제1항 본문은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그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고 정하고, 단서는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만 소멸하지 않는다고 예외를 둔다
- 여기서 소멸 여부가 문제되는 물권은 丙의 저당권인데, 丙의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예컨대 그 저당권에 대한 후순위 권리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단서의 예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乙의 지상권은 丙의 저당권보다 선순위여서 애초에 丙의 저당권과 충돌·보호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乙의 존재가 丙의 저당권을 살려주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 따라서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칙으로 돌아가 丙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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