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 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②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③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 ④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38조의 절대적 취소사유(제1항)를 정확히 열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열거되지 않은 절차위반(확인·설명서 교부의무)을 취소사유로 오인하지 않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선지에 나열된 사유를 제38조 제1항 각 호와 하나씩 대조한다
- 목록에 없는 사유는 업무정지사유(제39조)로 분류해 정답을 특정한다
〈정답 ①〉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개설등록 취소사유 목록에 없다. 이는 업무정지사유(제39조)에 해당하는 절차 위반일 뿐이다.
- 제38조 제1항·제2항 어디에도 확인·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은 열거되어 있지 않음
- 확인·설명서 미교부·서면날인 누락 등은 제39조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
- 취소사유는 사망·해산, 거짓등록, 결격사유, 이중등록, 사원·임원 겸직, 업무정지기간 중 영업 등으로 법정되어 있어 열거되지 않은 절차위반을 취소사유로 확장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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