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0번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 丙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乙의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 ② 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乙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甲은 乙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
- ⑤ 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소속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거짓언행) 사례를 통해 자격정지·행정형벌·등록취소·손해배상·양벌규정을 한 사안에 모두 걸어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특히 양벌규정 단서의 면책요건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문제된 행위가 제33조 제4호(출제 당시, 현행 제1항 제4호 — 거짓언행) 금지행위임을 확인해 자격정지·벌칙 근거를 특정한다.
- 등록취소가 절대적(제38조 제1항)인지 임의적(제38조 제2항 제9호)인지 구분한다.
- 양벌규정(제50조) 단서의 면책요건을 확인해 甲의 벌금형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
- 손해배상책임(제30조 제1항)의 주체가 甲임을 확인한다.
〈정답 ④〉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는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형만 과할 수 있고, 甲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 벌금형도 면제된다.
- 공인중개사법 제50조(양벌규정) 단서 —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 즉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甲은 면책되어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 —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는 서술은 단서의 면책효과를 정반대로 뒤집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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