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4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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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
甲은 乙에게 X토지를 ㎡당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당 89만원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乙이 승낙하였다. 그 후 X토지의 시가가 ㎡당 158만원으로 폭등하자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당 158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乙은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②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 89만원에 성립한다.
- ③ 乙은 丙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만일 甲과 乙이 ㎡당 98만원으로 합의하였으나 ㎡당 89만원으로 기재되었다면 甲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⑤ 만일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丙으로부터 선의의 丁이 X토지를 취득하였다면 丁은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으로 계약이 반사회질서 무효가 되는 경우와, 오표시무해 원칙에 따른 착오취소 가부를 함께 묻는 사례형 문항이다.
- 기본사실은 단순 이중매매(丙의 적극 가담 없음)이므로 甲·丙 매매는 유효하고 丙이 소유권을 취득함을 먼저 확정한다
- ⑤의 조건절(丙의 적극 가담)에서만 제103조 무효가 문제되고, 반사회질서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 선의의 전득자 丁도 유효를 주장할 수 없음을 판단한다
- 甲·乙 사이의 표시-진의 불일치 사례는 오표시무해 원칙으로 계약 성립가격(②)과 취소가부(④)를 판단한다
- 乙의 지위(제1매수인·비당사자)에서 사기취소 가능성(①)과 직접 말소청구 가능성(③)을 판단한다
〈정답 ⑤〉
甲과 丙 사이의 매매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런 이중매매는 제103조가 정한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해 절대적으로 무효다. 절대적 무효는 통정허위표시(제108조)의 상대적 무효와 달라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丙에게서 X토지를 다시 취득한 丁이 선의라 해도 甲·丙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 매도인 甲이 乙에게 매도한 사실을 丙이 알고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은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위반으로 무효
-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여서,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와 달리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음
- 丙으로부터 전득한 丁이 선의라도 甲·丙 계약이 유효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대법원 1996.10.25. 선고 96다2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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