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 ②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의 법정사유·처분권자·절차(청문, 보고·통지, 반납)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형벌 요건을 '이 법 위반 징역형 선고'로 두고 이를 '벌금형'으로 바꿔치기한 것이 핵심 함정이다.
- 선지별로 자격취소 관련 조문(제35조)의 사유·절차 요건과 대조한다
- ①은 형의 종류(벌금형 vs 징역형) 요건이 조문과 다른지 확인한다
- 나머지 선지는 반납의무·보고통지 기한·청문·부정취득 사유가 조문 그대로인지 확인한다
〈정답 ①〉
출제 당시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 제4호는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자격취소 사유로 규정했다. 벌금형 선고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취소사유로 서술한 진술은 틀렸다.
-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 제4호(출제 당시)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함(필요적)
- 벌금형은 징역형보다 가벼운 형종이므로 벌금형 선고는 제4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자격취소 4개 법정사유(부정취득·양도대여·정지기간중 업무·이 법 위반 징역형 선고) 중 어디에도 '벌금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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