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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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법인 형태로 설립되어 중개업을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중개업 외에 함께 할 수 있는 업무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과 경매·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취득 알선 및 매수신청·입찰신청의 대리뿐이다. 주택 등의 임대업을 직접 하는 것이나 공제업무의 대행처럼 법이 들지 않은 업무는 함께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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