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5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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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 ② 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 ③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 ④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 ⑤ 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민법 제187조가 정한 등기불요 사유(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기타 법률규정)와 판례가 추가로 인정한 등기불요 사유를 구별하고, 그 중 예외적으로 등기가 있어야 물권변동이 생기는 경우를 찾는 문항이다. 핵심은 '판결'이 형성판결만 등기불요라는 점과, 현물분할은 판결이냐 합의(조정)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 각 선지의 물권취득 근거가 제187조 열거사유(형성판결·경매·법률규정)인지 확인한다
- 형성판결과 이행판결·합의·조정을 구분해 등기 필요 여부를 가른다
-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법정갱신은 판례상 등기불요 추가사유임을 확인한다
〈정답 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조정으로 현물분할이 이루어진 경우는 형성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협의)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해야 각 공유자가 분할된 부분의 단독소유권을 취득한다.
- 공유물분할판결(형성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나지만, 이 사안은 '조정'으로 성립한 것이어서 성질이 다르다
- 조정은 당사자들의 협의·합의를 법원이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해 이행판결·화해와 마찬가지로 법률행위적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3.11.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조정에 의한 현물분할은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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