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법 8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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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90㎡의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②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허가구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날이 끝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④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군 또는 구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 ⑤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매도인은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허가면제 기준면적, 지정권자·지정절차, 효력발생 시점, 불허가 시 구제수단 등 제도 전반의 세부 요건을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 선지별로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와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를 구분한다
- 용도지역별 허가면제 기준면적표에 대입해 허가 필요 여부를 판단한다
- 효력발생 기산점과 불허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의 정확한 문구를 대조한다
〈정답 ①〉
허가구역이 도시지역 외 지역인 경우 임야의 허가면제 기준면적은 1,000㎡ 이하다. 90㎡의 임야 매매는 이 기준에 크게 못 미치므로 허가가 필요 없다.
- 허가대상은 유상 소유권·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중 일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됨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용도별 면제기준(출제 당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6호): 농지 500㎡ 이하, 임야 1,000㎡ 이하, 기타 250㎡ 이하
- 도시지역 외 임야는 1,000㎡ 이하까지 허가가 면제되므로 90㎡ 매매는 허가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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