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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란 등기부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예: 명의신탁, 통정허위표시 등)이거나 취소된 경우, 그 등기를 지워 등기 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원래의 소유자는 현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등기가 제3자에게 순차로 넘어간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 원칙적으로 제3자도 무효한 등기를 승계한 것이 되어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처럼 법률이 별도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말소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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