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각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② 법인인 중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③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④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⑤ 등록관청 관할 외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 등록관청의 요청으로 종전 등록관청이 송부해야 하는 서류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류도 포함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중개사무소 관련 각종 신고(고용종료, 분사무소 설치, 이전, 관할 외 이전 시 서류송부)의 절차와 수수료 납부방법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으로, 특히 수수료 납부방법이 조례인지 국토교통부령인지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신고 유형(고용종료·분사무소설치·이전·관할외이전)을 구분한다
- 분사무소 설치신고가 수수료 납부 대상인지 확인한 뒤, 그 납부방법이 조례인지 국토교통부령인지를 따로 검증한다
- ④는 분사무소 이전신고에 특유한 '이전 전·후 양쪽 통보' 규정임을 확인한다
〈정답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할 때 내는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 수수료 납부 대상 6가지(자격시험 응시, 자격증 재교부, 개설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분사무소 설치신고, 신고확인서 재교부)에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포함됨
- 수수료 납부방법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 국토교통부령이 아님
- 자격시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만 국장이 결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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