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8번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 폐업신고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경우, 그 영수증에는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 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그 사무소의 간판에 "법원"의 휘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세부 내용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항으로, 등록 주체·결격사유·인장 사용·표시 제한을 폭넓게 짚는다.
- 각 선지를 등록 주체, 대리행위 범위, 결격사유, 인장 사용, 표시 제한으로 나눠 개별 검토
-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 주체로 언급된 선지를 우선 의심
-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라는 예외는 규칙 제23조 제1항에 명문으로 있다 — 예외 서술이 곧바로 틀린 것은 아니므로 조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정답 ④〉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주체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된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자신의 명의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주체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임
-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업무를 보조하는 지위일 뿐, 자기 명의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음
- 법인의 경우도 그 법인이 주된 중개사무소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하는 구조이며,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별도로 등록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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