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학개론 2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23번
부동산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당사자는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와 부동산 신탁사인 수탁자 및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배당 받는 수익자로 구성되어 있다.
- ② 부동산의 소유권관리, 건물수선 및 유지, 임대차관리 등 제반 부동산 관리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을 관리신탁이라 한다.
- ③ 처분신탁은 처분방법이나 절차가 까다로운 부동산에 대한 처분업무 및 처분완료시까지의 관리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이다.
- ④ 관리신탁에 의하는 경우 법률상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없이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⑤ 분양신탁관리는 상가 등 건축물 분양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에게 사업부지의 신탁과 분양에 따른 자금관리업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부동산신탁의 3당사자 구조와 관리신탁·처분신탁·분양관리신탁 등 유형별 개념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이론 문항이다. 핵심은 신탁 시 소유권이 실제로 수탁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이다.
- 위탁자·수탁자·수익자의 역할을 먼저 확인한다.
- 각 선지가 관리신탁·처분신탁·분양관리신탁 중 어느 개념을 설명하는지 대응시킨다.
- '소유권 이전 없이'라는 서술이 있으면 신탁등기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원칙과 어긋나는지 점검한다.
〈정답 ④〉
관리신탁이라 하더라도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탁등기를 통해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수탁자에게 넘어간다. 소유권 이전 없이 관리업무만 수행한다는 서술은 신탁의 기본 구조를 반대로 설명한 것이다.
-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그 재산을 관리·처분·개발한 이익을 수익자에게 배당하는 제도다.
- 관리신탁도 신탁등기에 의해 소유권이 신탁회사(수탁자)로 이전된 상태에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소유권 이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 위탁자는 소유권 이전의 대가로 수익증권을 받아 이를 담보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소유권 자체는 계속 수탁자 명의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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