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 ③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는 없다.
-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명칭이 사용된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명칭 사용의무·사용제한·옥외광고물 성명표기·철거명령 체계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각 선지는 조문의 주체(개업공인중개사 vs 무자격자)와 의무의 방향(해야 한다 vs 하지 않아도 된다)을 슬쩍 바꿔 놓았다.
- 제18조 제1항의 명칭 사용의무 주체와 대상 문자를 확인한다
- 제2항의 사용제한이 '공인중개사사무소'뿐 아니라 '부동산중개'까지 포괄하는지 대조한다
- 제3항의 옥외광고물 성명표기 의무와 제5항의 철거명령 주체(등록관청)를 확인한다
〈정답 ①〉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문자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용의무 규정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문자를 사용하여야 함(사용의무)
- 이 의무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공통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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