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중개사무소 명칭 사용의무, 옥외광고물 성명표기, 철거명령, 무자격자의 표시·광고 금지를 종합적으로 묻는 조문형 문항이다. 옥외광고물 설치 자체는 의무가 아니고, 설치할 경우에만 성명표기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제18조(명칭)의 문언에 대응시켜 확인
- ③은 성명표기 위반과 연락처 미표기를 구별해 벌칙 근거조문 유무를 따짐
- 나머지 선지는 제18조 각 항 및 제49조·제18조의2를 대입해 옳음을 확인
〈정답 ③〉
공인중개사법령에는 옥외광고물에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다. 옥외광고물에 표기해야 하는 것은 등록증(신고확인서)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이지 연락처가 아니다.
- 제18조 제3항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의 책임자)의 성명 표기를 요구할 뿐, 연락처 표기를 요구하지 않음
-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하면 제5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지만, 연락처는 애초에 표기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미표기를 과태료로 제재하는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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